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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정19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철판가공제품을 생산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C’ 회사의 공장장이다.

1. 피고인 A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가스가 누출될 경우 외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재함ㆍ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의 설비를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차량에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차량의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돌출한 밸브에 고정식 프로텍터 또는 캡을 부착시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후 운반하여야 하고, 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며 충격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판 등을 차량 등에 갖추고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3. 10: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위 의무를 위반하여 적재함ㆍ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운반차량에, ‘위험고압가스’표시도 하지 아니하고, 밸브에 프로텍터나 캡을 부착시키지 않은 채 완충판도 없이 수소 35%, 아르곤 65%가 혼합된 고압가스(상용온도에서 1.2메가파스칼)가 든 약 50.6kg의 고압가스통 2개를 실어 운반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고압가스를 거래업체에 운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운반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가스용기를 운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반수칙을 지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