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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4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15:00 경 인천 남동구 C, B01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박 2일만 쓰고 돌려주면서 300만 원을 입금해 준다’ 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 금융투자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계좌거래 내역, 계좌정보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