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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31.자 79마26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2.1.(621),12250]

판시사항

항고장을 다른 법원에 제출한 것이 원심법원으로 송부되어 온 경우와 항고장 제출시기

판결요지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그 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다른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 준수 여부를 결정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본건 재항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결정 정본이 재항고인의 원심 대리인에게 1979.5.22 송달되었으며 본건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것이 같은 해 7.16 임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이 재항고장은 즉시 항고 제기기간을 훨씬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본건 재항고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15조 에 의하면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그 기간 준수 여부를 따질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본건 재항고장은 경매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지원에 1979.7.2 접수되어 동 지원에서 원심법원에 재항고장이 송부된 것이 앞에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7.16이므로 이 때는 이미 재항고 제기기간이 도과된 후임이 명백하다 (위 성동지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하여도 재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5.11.자 78라197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1.28.선고 79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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