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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56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송풍기 및 진공펌프 생산업체인 (주)에이스터보의 C로서 용접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주)에이스터보는 2012. 10.경 전주시 탄소산업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에 있는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제9동 건물을 3년간 보증금 175만원, 연 임차료 350만 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4. 9. 26. 17:13경 위 제9동 건물 내 (주)에이스터보의 제품성능실험실에서, 제품의 성능과 특성을 확인하는 실험 설비의 “ㄱ”자 배관 커플링 부분 수리를 위한 전기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벽면에 인화성이 강한 스티로폼(발포 스타이렌 수지) 재질의 흡음재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기 용접 작업을 할 경우 수천 개의 흩날림 불티를 발생시켜 그 불꽃이 주변으로 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용접 작업 장소 부근에 존재하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함석판 등 불연성 자재 등을 사용하여 불꽃을 막거나 방화포 등을 설치하여 용접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벽면이나 지붕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반경 내에 방화수, 소화기, 건조 모래 등을 준비하여 불꽃이 옮겨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인화성이 강한 흡음재 주변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 함석판 등 불연성 자재 등으로 막거나 방화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 반경 내에 방화수 및 건조 모래 등을 준비하지 아니하여,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용접 불꽃과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고 벽면과 지붕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직원들이 근무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전주시 소유의 시가 1,554,534,84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