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당진시 F, 1층 ‘G’에서 ‘용신전’ 게임기 20대, ‘노인과바다’ 게임기 10대, ‘사자랑’ 게임기 30대, ‘빅’ 게임기 20대, ‘화룡천하’ 게임기 20대 등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9. 5. 16.경부터 2019. 8. 7.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5. 17.경부터 2019. 8. 7.경까지 위 게임장에 근무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5. 16.경부터 2019. 8.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E은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원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태블릿 PC에 손님들의 점수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은 빈 답뱃갑에 환전금액을 넣어 게임장 내 흡연실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영상 CD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I 정산내역 캡쳐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