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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18 2019고단5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주방용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백화점 마산점 7층 F 매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G의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임금 합계 9,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7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G의 퇴직금 2,998,3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등의 규모와 미지급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