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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31 2013고단5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11:00경 제1항 기재 우리은행 안정공단지점에서 피고인이 위 은행 직원 C을 모욕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여, 31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라고 묻자, E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뭐꼬, 지랄하고 있네, 너거 둘이서 씹을 했나”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1년 4월이 권고된다[‘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권력을 상대로 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