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7231

은행예금청구채권부존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5. 9. 15:40경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에 대한 착오로 피고 A의 피고 중소기업은행 계좌(B)로 5,203,000원을 잘못 송금하였으므로, 피고 A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5,203,000원의 예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비록 원고가 착오에 의해 피고 A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됨으로써 피고 A과 피고 중소기업은행 사이에는 입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