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61』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외환은행 네거리 쪽에서 다 문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유턴 지점이 설치된 편도 3 차로 도로 인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1차로 유턴 지점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 세) 운전의 F 에스엠 3 승용 차 뒷부분을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전면 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그 결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에스엠 3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17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5722』 피고인은 2016. 10. 26.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진량읍 선화 리에 있는 경산 IC 부근 노상에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지선 하행 26km 지점 노상까지 약 30km를 H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06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