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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3 2015가단1153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에게, 원고 A은 2007. 9. 7. ~ 2007. 12. 21. 합계 4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8,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 B은 2007. 8. 20.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4,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금은 갚고 이자는 갚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들에게 2011. 8. 3. ‘시흥시 D 도로공사 휴게소 보상금 수령시 원고 A에게 6,000만 원, 원고 B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아래 제3항과 같다.

나. 피고 피고는 시흥시와 보상금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아직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시흥시 E 일대의 토지(등기부상 시흥시 D은 없으므로, 이행각서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를 자신 또는 자신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F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이 도로공사 휴게소 부지로 편입되었고,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보상금 합계 3,697,242,130원을 협의보상 또는 수용 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보상금을 현실적으로 받았거나, 설령 보상금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보상금을 받은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받을 권리는 있는 것이므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옳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만 원, 원고 B에게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보상금을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