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40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 징역 6월, 제2원심 징역 10월, 제3원심 벌금 100만 원, 제4원심 징역 7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병합심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며,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은 당심에서 모두 병합심리되었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를 합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B와 공모한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