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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7고단33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28. 순천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0:15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주점에서 우연히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컵에 담배꽁초를 집어넣고,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 그러시면 안 된다.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술을 안 팔겠다” 라는 말을 듣자, “ 너네

들 다 죽었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안주를 집어먹으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