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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6 2017노308

사기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 피고인’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B(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B은 일관되게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 받았고 자신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어 어려운 상황 임을 피고인 A가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자신의 직원인 피고인 A의 권유가 투자 결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피고인 A로부터 B의 경제 사정 등을 들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B의 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B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은 편취 금의 분배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영업 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B과 피해 자로부터 더치 커피 관련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여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에게 투자할 것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8. 경 2억 원, 2015. 2. 25. 경 2억 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