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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1630

시설물 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쟁 부분은 원고의 전유 부분에 해당함에도 공용시설인 통신시설(이하 이 사건 통신시설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공용시설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통신시설을 이전하고, 위 분쟁 부분을 인도하며, 위 분쟁 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분쟁 부분이 원고의 전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1, 3, 9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통신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동우에이앤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분쟁 부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무단으로 위 통신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이처럼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 이상 공용시설인 통신시설의 변경, 이전, 처분 등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 따른 의결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통신시설의 소유권자나 처분권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통신시설 철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통신시설의 철거 청구를 이전 청구로 변경하였으나 그 실질은 철거 청구와 다를 바 없다.

청구 및 이 사건 분쟁 부분 인도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또한 공용시설인 이 사건 통신시설이 이 사건 분쟁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용부분에 관하여 관리권만을 가지고 있는 피고가 이 사건 분쟁 부분의 점유사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