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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30 2014노563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5.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소파 위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6. 0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등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무슨 짓이냐’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간미수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여기에 피고인은 일관하여 성기 삽입 사실을 부인하여 온 점, 성폭력 피해자 응급키트에 대한 1차 감정 결과 남성 유전자형이 발견되지 않은 점(검사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최종감정서에도, 피해자 팬티에서 정액이 검출되었을 뿐 남성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