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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8 2017가단5039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4,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산시 D 잡종지 7,972㎡ 및 위 지상 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공장 160.15㎡, E 공장용지 581㎡, F 공장용지 1,371㎡(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4.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서산시 C 전 644㎡. G 전 824㎡, H 전 273㎡ 및 I 답 622㎡(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1.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서산시 D 토지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인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7㎡에 설치되어 있다. 라.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서 폐차장을 운영하였는데, 인접한 원고의 소유의 부동산에 담장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로 타설한 후 자동차를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2017. 2. 28. 원고에게 그 점유부분을 인도하였다.

마.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2016. 11. 10.부터 2017. 2. 28.까지의 임료는 합계 1,264,670원이다.

바. 피고는 2017. 7. 20. J에게 피고 소유이었던 서산시 D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해

8. 18. J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K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피고가 그 점유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