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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055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전 43㎡에 관하여 2003. 10.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