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집19(1)민,372]
약속어음에 결합된 부전은 법률상 그 어음면의 연장으로서의 취급을 받는 지편이니 만큼, 이에 기재된 지급의 조건에 관한 문언도 그 어음의 발행을 무효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약속어음의 지급약속문언은 단순하여야 하므로 그 어음면에 지급에 관한 어떤 조건을 붙였다면 그 어음자체가 무효라고 볼 것이고, 약속어음에 결합된 부전은 법률상 그 어음면의 연장으로서의 취급을 받는 지편이니만큼 이에 기재된 지급의 조건에 관한 문언도 그 어음의 발행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원고
피고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법원 1971. 1. 12. 선고 70나10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므로 그 지급약속문언은 단순하여야 하며, 이에 지급에 관한 어떠한 조건을 붙이거나 그로써 지급방법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어음자체를 무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일방 약속어음에 결합된 부전은 법률상 그 어음면의 연장으로서의 취급을 받는 지편이니 만큼, 이에 기재된 지급의 조건에 관한 문언도 그 어음의 발행을 무효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즉 원판결이 본건 약속어음(갑제1호증)에 관하여 그것이에 첨부된 부전으로서 어음금 50만원의 지급에 그 판시와 같은 조건을 붙인것이었다하여 이를 무효한 이름으로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은 위 지급의 조건에 관한 문언이 부전에 기재되었던 것인즉 그 부전만을 무효로 할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자체의 발행을 무효한 것으로 단정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