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3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2011. 4. 1.부터 2013. 1. 27.까지 근무지인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