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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9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10:5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병원 본관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개방된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C가 점유하고 있는 1403호 병실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든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몰래 꺼 내 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11:09 경 위 E 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점유하고 있는 위 병원 본관 1154호 병실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핸드백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 내 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CCTV 녹화자료사진 등, 범죄 수법 검색자료 (C)

1. 수사보고( 현장 시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사건 등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두 차례의 실형 선고를 비롯한 동종 수법의 범행 전과가 수회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