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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2124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E 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재고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할 유인이 충분한 점, E,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 상대적으로 고액이고 순수한 후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E 와 피고인 B에 대한 재고용이 이루어진 점, E,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지급할 유인이 충분한 점, E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재고용에 관한 심사를 유리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E,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F를 통해 청탁을 전달 받고 재물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 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이 D 본사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버스기사 촉탁 직 재고용 심사 과정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광명지사에서 이루어지는 채용 적격심사 단계 또는 위 면접 단계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이 면접에서 E, 피고인 B에게 준 점수는 E 72점, 피고인 B 78점으로 다른 심사위원들의 평균 점수인 E 71.4점[= ( 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