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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56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2. 9. 피고로부터 충남 아산시 D 대 및 E 대 합계 1,0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42,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C을 의미한다). 부동산 표시 및 토지 면적: 충남 아산시 D, E(2필지) 1,061㎡ 명칭: 아산 F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규모: 다세대 2개동(29평형-16세대) 종목: 조건부 토지 매매 계약 체결 매매대금: 642,000,000원

4. 본 사업계약 체결일로부터 시행 및 시공과 인허가의 모든 비용은 ‘을’이 지불하며, ‘갑’과 ‘을’이 약속 이행할 것을 계약 체결하고 진행한다.

5.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을이 시행 또는 시공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되어 본 사업이 중단된다는 판단을 ‘갑’이 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의 지시에 따르며 투입된 모든 자금은 차후 분양 완료되었을 때 지급받기로 하고, ‘을’은 어떠한 일에도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7. 2. 9.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시행 및 시공에 해당되는 모든 법률상의 문제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다. 이에 따라 C과 피고는 2017. 2. 10.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공사명: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착공일: 2017. 5. 10., 공사대금: 1,99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주식회사 H의 I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7. 4. 7.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아산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지상권동의서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