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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의 폭행사실만을 인정하였을 뿐이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폭행죄만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