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20 2012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12:18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출발하여 D마을 E의 집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