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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3.28 2011가합37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인천광역시장은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임시조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1997. 1. 13. 인천 남동구 E 일원 85,119㎡를 F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같은 해

6. 11. 인천 남동구 G 일원 58,674㎡를 H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각각 지정고시하고, 1999. 10. 22. 위 두 지구를 통합하고 주변 일부(I 일원)를 추가편입하여 인천 남동구 J, I, G 일원 180,399㎡를 K 주거환경개선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변경고시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01. 9. 28. 구 임시조치법 제6조 제5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고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지구의 면적을 192,607㎡로 변경하고, 위 지구 중 전면개량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피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는바,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지칭한다)를 지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2. 11.경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에 공동주택(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을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 후 2008. 7.경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08. 7. 9. 이 사건 사업지구에 공동주택 3,208세대(L아파트, 공공분양 2,355세대, 공공임대 673세대)를 건설하는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급조건방법과 입주자 선정기준절차 등에 관한 주택공급기준을 승인하였고, 피고는 위 주택공급기준에 따라 분양주택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