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04 2015가단168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86.74㎡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86.74㎡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