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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353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98. 6. 29.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1. 9. 24.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8. 31. 퇴사하였다.

(2) 피고는 2012. 1. 13. 퇴직연금사업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의 희망퇴직 실시 (1) 피고는 2012. 8. 16. 무렵 직원들을 상대로 퇴직일자를 2012. 8. 31.로 정하여 희망퇴직실시에 관한 안내를 하면서 희망퇴직자에게 정규 퇴직금과 별도로 희망퇴직 위로금과 전직창업준비금으로 300만 원을 각 지급한다고 안내하였다.

희망퇴직위로금은 근속연수 7년 미만은 20개월분을, 근속연수 7년 이상 10년 미만은 22개월분을, 근속연수 10년 이상은 24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대상자는 2012. 8. 16.자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부장급은 근속연수 3년 이상, 차과장급은 근속연수 5년 이상, 대리급은 근속연수 7년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3) 원고는 위 희망퇴직실시 안내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2012. 8. 30. 원고에 대한 희망퇴직자 심의결과 ‘적합’ 판정을 하였다.

(5) 위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액은 14,213,460원이었고, 근속연수 10년 이상 지급율에 따라 24개월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원고의 희망퇴직위로금은 113,707,680원이었다.

다. 원고의 채무 상황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거안정자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