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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7노8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3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제 1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위와 같다, 피고인 S: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추징 150만 원), 제 2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추징 697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제 1, 2 각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 A 와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S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 1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제 1 원심의 피고인 S에 대한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