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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8나475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김해시 C 3층 단독주택 중 D호, E호, F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2. 30.부터 2016.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95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2017. 1. 10.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이는 임대차보증금의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어, 충당 후 남은 임대차보증금은 10,020,54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31.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보증금 잔액 10,020,5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임차목적물 손해 세부내역 합계 F호 도배비 460,000원 마루교체비 1,070,000원 비디오폰수리금 40,000원 냉장고 중고교체비 290,000원 변기수리비 27,000원 세탁기 교체비 180,000원 2,067,000원 D호 도배비 310,000원 310,000원 E호 도배비 310,000원 냉장고 중고교체비 250,000원 전자렌지 교체비 80,000원 방충망 교체비 20,000원 신발장 수리비 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