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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2807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456,665원과 그 중 20,446,102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갚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7,456,665원과 그 중 20,446,10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