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 1, 2,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3,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15』 피고인은 2016. 9. 2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6.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20:00 경 논산시 D 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 네 명의로 대부업체 3군데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도와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개통하여 판매한 휴대폰 기계 대금 및 요금 600만 원 상당과 친구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아야 할 채무 5,000여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가 2016. 5. 17. 원 캐싱 대부에서 300만 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에서 300만 원, 웰 컴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도록 하고, 이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2. 2016. 9.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10:00 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 여, 20세) 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이 공짜로 생기면 어떨 것 같으냐,
네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해 달라.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가 2016. 9. 9. 경 ( 주) 모아 저축에서 800만 원, ( 주) 현대저축에서 900만 원 등 대출금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도록 하고, 그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