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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65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앙심을 품고는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고 일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바퀴에 구멍을 내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2010. 12.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10.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치매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이전에 C아파트의 노인회 대표로 있었던 피고인이 노인정 폐쇄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