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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5가합104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법원은 2016. 2. 19. 원고에게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들을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대전고등법원 2016라315)하였으나 2017. 2. 1. 위 항고가 기각되어 그 결정이 2017. 2. 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2. 14.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