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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25.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포항제철 손자하고 친구인데, 포항제철 집안 사람들 주식만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오피스텔을 얻어서 관리하고 있다. 나도 200만 원을 넣을 건데 같이 넣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항제철의 오너 가문의 손자와 친구가 아니었고, 포항제철 집안 사람들의 주식만 관리해주는 전문적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15.경부터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사실은 투자한 금액의 10% 이상을 수익금으로 내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괜찮은 주식 투자할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투자하면 10% 이상의 많은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거나, 반도체 투자 명목으로 사실은 F회사에 다니는 G이 5,000만 원을 투자하지도 않았고, 의사라는 H이 3,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으며 본 투자를 위한 납품계약은 실제로 없었음에도 ‘반도체 회사인 F회사에 아는 형이 수입하는 담당인데, 그 형이 5,000만 원을 해주고, 의사인 H이 3,000만 원을 해줘서 I라는 회사에서 F회사로 8,000만 원의 반도체 납품계약을 했고, 이렇게 투자하면 3달에 17%의 수익이 생긴다.'는 취지로, 그 후 2012. 3.경에는 인도로 반도체를 수출하여 월 2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2012. 5.경에는 I에서 중소기업 3곳을 관리하게 되어 수익금을 별도로 9%를 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아래 3항과 같이 위조된 납품 대행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각 거짓말하였다.

또한 2011. 7.경부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