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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418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2. 29. 동창인 피고에게 28,094,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배서한 약속어음(액면금액 28,094,000원, 지급기일 1996. 3. 31.) 1장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1996. 3. 29. 피고에게 28,094,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피고로부터 피고가 배서한 약속어음(액면금액 28,094,000원, 지급기일 1996. 4. 30.) 1장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1996. 4. 2.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C이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액 1,800만 원, 지급기일 1996. 4. 30.) 1장을 교부받았다. 라.

위 각 약속어음은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4,18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대여금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C이다.

나)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는 피고에 대한 파산ㆍ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거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채무자가 피고가 아닌 C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1.의 가.

항 및 다.

항 기재 각 약속어음은 C이 발행 내지 교부한 어음인 사실은 인정되나 ② 원고가 동창인 피고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피고에게 돈을 교부하고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점, 일련의 대여과정에서 받은 1.의 나.

항 기재 약속어음의 배서인은 피고 본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여금채권의 채무자는 피고이고 위 각 약속어음은 위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