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합579782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연대하여 151,336,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