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합579782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연대하여 151,336,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결론 원고 승소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연대하여 151,336,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