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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6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3:32경부터 같은 날 14:02경까지 남양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에서, 위 커피숍의 운영권은 피해자가 아니라 F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가 돈을 끌어 들여서 사기를 친다. 사기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가게 팔아서 사업자금 해야 한다. 가게를 달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