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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01 2019가단2139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차246 공사대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