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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122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E을 중심으로, 피고 B, C는 그의 자녀들이고, 피고 D는 그의 처이다.

E은 2014. 9. 26.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및 현황 1) E은 1988. 3. 28.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은 생략한다

)에 관하여 공유토지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2. 1. 13.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제1,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E은 2008. 5. 20. F에게 제1, 2 부동산을 매도하여, 같은 해

6. 11.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10. 6. 4. 제1, 2 부동산을 제주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같은 날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가 제1, 2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무허가 건물로서, 제1 부동산 위에는 ㉠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65.3㎡, ㉡ 블록조 스레트 및 슬래브지붕 단층 주방 및 창고 23.18㎡,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다용도실 0.5㎡, ㉣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현관 3.4㎡가, 제1, 2 부동산 위에는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30㎡가 건축되어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은 E이 점유, 사용하고 있었으며, 제2 부동산 위에는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61.92㎡,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보일러실 1.4㎡(이하 위 건물들을 그 번호를 사용하여 ‘㉠ 건물’이라는 방식으로 특정한다)가 건축되어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은 피고 B이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

5 현재 제1, 2 부동산 위에는 제3, 4 부동산이 각 건축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약정 원고는 제1,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10. 10.경 피고 B과 '피고 B이 2016. 신구간 제주도 세시풍속 중 음력 정월 초순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