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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5노118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중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건축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A의 춘천시 E 답 1,607㎡, F 구거 50,919㎡에 관한 농지 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농지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항소 이유서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무실 1동, 글 램 핑 시설 10동, 평상 4동을 신축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는 사무실 1 동 및 글 램 핑 시설 10동, 피고인 B는 평상 4동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춘천시 F 구거 50,919㎡( 이하 ‘F 토지’ 라 한다) 는 구거에 해당하여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유 수면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와 피고인 B가 각각 사무실 1 동 및 글 램 핑 시설 10동을 신축하고 평상 4동을 설치하였을 뿐 서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2) 피고인 B의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다목은 공유 수면의 하나로 ‘ 하천 ㆍ 호소 ㆍ 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 제 18호는 용수 또는 배 수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