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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6구합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부(父) B은 2012. 11.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B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을 제10호증).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부터 2014. 6. 10.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B으로부터 ① 2009. 7. 24. B의 계좌에서 원고가 9.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된 494,743,885원 중 2010. 2. 8. B 계좌로 반환된 1억 원을 제외한 394,743,885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과 ② B이 D, E로부터 받은 수원시 F에 있는 G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양도대금 중 2012. 5. 30. B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60,741,000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을 각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을 제10호증).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2009. 7. 24. 증여분(이 사건 송금액) 증여세 208,235,340원과 2012. 5. 30. 증여분(이 사건 인출금) 증여세 32,581,280원 부과 처분(을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0.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0.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갑 제1호증).【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B은 2009. 11.경 뇌졸중으로 수술을 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송금액은 B이 2009. 7. 24. 직접 C에 투자한 돈이다.

또한 이 사건 인출금은 원고가 사용한 돈이 아니라 당시 이 사건 모텔을 관리하던 H이 유용한 금액이다.

원고는 B으로부터 위 송금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