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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236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