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236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