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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나체 사진을 뿌려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해자 C이 소속된 산악회의 회원들에게 피해자 C의 나체사진을 공개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던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피해자 K이 피해자 C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