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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106030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6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C는 D와 혼인하여 원고와 피고를 자녀로 두었고, 2016. 6. 20. 사망하였다

(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1978년 E과 혼인하였다.

피고는 1989. 11.경 F와 혼인하여 G생 H을 낳았다.

망인 소유이던 부동산의 권리관계 서울 중구 I 토지 및 지상 건물 (별지 목록 제1, 2항, 갑제7호증) D는 서울 중구 I 대 125㎡(이하 ‘I 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 역시 법정동과 지번으로써 ‘OO동 000 토지’라고 가리킨다) 중 37.6/1321.1 지분과 위 토지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가 1982. 4. 7. 사망함에 따라 위 공유지분과 건물 중 피고와 망인이 각 6/13을, 원고가 1/13을 각 상속하였고, 망인은 피고에게 그가 보유한 지분 전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6. 1. 18. 접수 제2442호로 1996. 1.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서울 중구 J, K, L 토지 및 지상 건물 (갑제9호증) D는 J 등 3개 필지 중 각 51.7/158.6 지분과 위 각 토지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가 1982. 4. 7. 사망함에 따라 위 공유지분과 건물은 피고와 망인이 각 1/2씩 상속하였다.

망인은 위 지분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6. 1. 17. 접수 제2199호로 1996. 1.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5. 3. 19. M, N에게 위 가)항 기재 공유지분 및 건물을 대금 21억 원에 전부 매도하였다. 서울 중구 O 토지 (별지 목록 제20항, 갑제27호증 망인은 1977. 1. 21. O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피고와 그 배우자인 F에게 각 1/2 지분씩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6. 1. 17. 접수 제2198호로 1996. 1.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성남시 분당구 P아파트 제516동 제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