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3. 22: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문로 46에 있는 제일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2: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문로 46에 있는 제일교 사거리를 E 방면에서 동문로타리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옆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54세), 같은 피해자 I(여, 51세), 같은 피해자 J(여, 33세), 같은 피해자 K(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