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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4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함께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5. 19: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가슴을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에게는 긁힌 정도의 상처뿐이어서 그 결과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운행과 관련한 5차례의 벌금 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