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239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2396』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4-22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 중개회사를 통하여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 1년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305,750원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창업대출, 학자금대출, 그리고 카드론 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즉시 3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2809』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29-23에 있는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 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300만원을 대출받은 후 36개월간 매월 26일에 142,410원씩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곳의 금융기관에서 3,730만원을 대출받았고, 기술보증기금에 5,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외구매대행 업체인 C회사을 운영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관세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위 업체의 운영을 중단하여 이 사건 대출금들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