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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구합31227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경 2011. 12., 2012. 1.과 2.분 보험료 합계 444,010원, 2012. 3.경 같은 달분 보험료 147,260원, 2012. 8.경 2012. 7.과 8.분 보험료 합계 294,520원, 2012. 9.경 같은 달분 보험료 147,260원, 2012. 12.경 같은 달분 보험료 33,150원, 총 1,066,2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5.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순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2012. 7.과 8.분 보험료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2. 12. 16. “부채를 보험료 산정에 감안할 경우 부채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 공시되지 않고 변화하여 실제 부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22.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 사건 각 보험료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3. 11. 6.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고, 2012. 7.분과 8.분에 대하여는 이미 동일한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11. 19.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위원회는 2014. 3. 24. "피고가 원고에게 2012. 2.부터 2012. 12. 사이에 보험료 부과를 고지하였고,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에 위법이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