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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13 2015가단5378

공유물분할

주문

1. 보령시 E 임야 79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령시 E 임야 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들 및 F, G이 각 1/4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2014. 11. 17. 위 F 및 G의 각 지분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취득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1/4 지분씩을 공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형태,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경위 및 원고들과 피고들의 분할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방법을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