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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2 2012나65609

용역대금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제1심 공동피고 특수법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 : 별지

3. 관련 법규 기재와 같다.

별지

2. 관련 법규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가.

항(원고의 주장)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3행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4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5호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4조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행 :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8행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4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5호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4조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0행 : 위 특수조건 제4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5호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4조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9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장기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다음날인 2011. 12. 16.부터 2011. 12. 31.까지 위 계약에 기한 특허넷 기반시스템 관리용역을 모두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용역대금인 177,134,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